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약 2,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7일 노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 측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노 관장 측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비용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 시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2,590만 원.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산정된 김 이사 측 부담 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별도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은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부정행위 가담과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이사 측은 같은 해 9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김 이사는 노 관장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의 일방적 송금은 ‘돈만 주면 끝’이라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라며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또한, 계좌번호 입수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소송비용 인용 결정으로 김 이사는 위자료에 이어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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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더러운인간들만아 남의가정판탄내며 너잘될줄아니 두고보라 니눈에피눈물날때가있다최태원인간도문제야 어쩜저렇게 떳떳할까 써업빠진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