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가스라이팅과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박 모 씨(23)에 대한 공판에서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통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특수 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피해자인 A 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현재 22세)으로, 박 씨는 2021년 A 씨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접근한 뒤, 성인이 된 A 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8개월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동안 박 씨는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가족·지인과의 관계도 끊도록 강요했다.

그는 A 씨에게 흉기, 대걸레, 뜨거운 왁스 등으로 자해를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까지 섭취하게 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심지어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성추행을 자행했다. 검찰은 박 씨가 약 2년에 걸쳐 A 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당시에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A 씨는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고인 측은 “초범이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2심에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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