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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결국 나섰다…개미들 환호할 소식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국내 증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세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자는 취지로,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안철수 의원은 현행 과세 방식이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크게 늘어난 시장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투자 손실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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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은 4,701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결제대금은 99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5% 급증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장내시장 결제대금과 기관투자자 결제대금도 직전 반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세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손실을 본 투자자 역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손익과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조세 형평성, 세수 영향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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