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 조직 직원 313명이 전보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른 설명과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조직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대규모 조합원 이탈을 겪은 초기업노조를 바라보는 비메모리 사업부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다.
11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PKG 개발팀 소속 조합원과 근로자 313명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인사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을 전환배치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설명 의무가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이동 등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313명에게 내려진 전환배치 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조합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배치를 진행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KG 개발팀을 대상으로 초기업노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임원을 제외한 팀원 394명 가운데 315명이 조사에 참여해 8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조직 개편 목적과 처우 변화에 대한 회사의 사전·사후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해당 문항의 점수는 0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소송은 초기업노조 내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임금협약이 타결된 이후 조합원들의 대규모 탈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조합원 수가 약 5만 3,250명까지 줄었다.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인 6만 4,500명과 비교하면 1만 명 이상 부족하다. 원문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말 소속이 변경된 PKG 개발 인력의 소송을 직접 지원하는 배경을 두고 비메모리 사업부의 불만을 끌어안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됐다.
다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초기업노조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도 전해졌다. 지난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이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인식 때문에 비메모리 구성원 사이에서 노조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익명 사내 게시판과 오픈채팅방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 한 임직원은 비메모리 인력을 과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다른 직원은 필요할 때만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다시 동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313명의 전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전환배치 과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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