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처리 방향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제시한 ‘면소’ 해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로 해결하기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 원장의 주장에 “100% 조국 원장의 말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해당 발언을 인식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보냈다.

이에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기존의 이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수집 증거·불법 수사·조작 기소가 드러났지만 그 후 적절한 조처를 못 한 채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 버려 정치적 의도만 의심받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지사는 “뭐든지 정공법이 아니면 돌파를 못 하는데 조국 원장이 정공법을 얘기해 줬다”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해결에 동의했다. 조 원장이 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67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추 지사가 공개적으로 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가운데 ‘행위’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라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00년 이전의 법체계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발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지사가 조국 원장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실제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해법으로 추진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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