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둘러싸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돼 활용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 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를 살펴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관련 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관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비롯해 자료 열람과 출력, 외부 반출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당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거나 폐기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 총리는 자료가 외부로 나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만약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 활용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을 통해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해당 자료의 성격과 외부 유출 과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 의원은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처벌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형사 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존 세력, 캐비닛 검찰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자료 공개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자료 관리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가 이날 밝힌 내용은 한 의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는 전제를 두고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한 의원은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잇달아 공개하며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관계 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녹취록이 외부로 나오게 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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