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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해”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아버지, 결국…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0cm,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은 알류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폭행했다”라며 “아동이 손으로 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피하는 등 방어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외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A 씨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B 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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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친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죽였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켰어야지 10년은 너무 벌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미친놈이 그래서 더 많아질겁니다

  • 안타깝네..

  • 자고로 참을인을세번만 생각해도 살인을 면한다 했습니다 평생아픔으로 사시겠군요

  • 사람이 아니무니다 🐕 🐦 끼 이무니다.

  • 사형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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