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음식을 제공했고, 단순 실수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상 함께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 수사를 비방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0만 원 결제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 기간 모든 식비를 보고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큰일을 망치게 되지 않을까 화가 나고 분했다”라며 “하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나 역시 세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조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시기,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2
범제자 소굴 전과자들 대통령된다면 국민들은 누구믿고살아가야 하는지요국민세금도훔쳐서 잘먹고사는데 만약에범제자가 대통령된다면 얼마나 국민세금훔칠까싶네요 정말깨끗하고 젏음정치 나라을 맡기사람을 뽐으면좋겠습니다 사기꾼안돼요
김백수
내용을 읽어보고 이건에 손가락질하는 지자체및 대선 후보자들 나와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