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남용해 기소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법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 조건에도 변화가 없어 존중한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자기소개서 및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그리고 2014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위조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해당 서류들을 부모인 조국·정경심 씨와 공모해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해당 입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드러나며 입학과 면허 모두 취소된 상태다.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는 국민의 공정한 경쟁 기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고, 이번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 씨는 이날 검은색 원피스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에도 상고 여부나 심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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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한 것들 심우정 아들 딸 한동훈 딸 나경원 딸도 이렇게 조사해보자 그리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자녀들 전수조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