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4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자 과세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광현 의원은 “’내 월급만 제자리’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나라 재정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로 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1인당 30만 원 상향하게 되면 다자녀 가구에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30만 원 인상에 그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도 50만 원 인상한 전례가 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한 점을 감안해 조정했다”며 향후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민주당은 향후에도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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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