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24일 강유정 캠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의견문에서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라며 이중적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여야 한다”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및 거주 지원을 이상직 전 의원 측과의 특수 관계를 활용해 알선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외에도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별도 공식 뜻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의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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