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실제로는 걸어 다녔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자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B 씨가 휠체어 없이 걸어 다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B 씨가 음식점 건축 공사 현장에서 비에 젖은 철근에 미끄러져 4m 아래로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척추 골절과 수술, 그리고 핀 6개를 삽입한 뒤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B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급 8호 장해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은 양쪽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B 씨는 이후 A 씨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 도중, A 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직원으로부터 “B 씨가 걸어 다닌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직접 B 씨를 뒤따라가 휠체어 없이 스스로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 근처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A 씨는 “신체 감정을 조작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진술의 일부 오류나 모순은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 의학 검사를 통해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이며, 사고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히려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의 태도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B 씨의 보행 장면을 담은 영상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B 씨에게 재검사를 지시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변경 또는 급여 환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