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다.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국회 권한 행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전시·사변 상황에서 국회 보호 목적이거나, 상임위원회 출석 요청 등의 상황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다.
이 조항을 위반해 무단으로 국회에 출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가능하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및 견제 기능을 제약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국회에 통고할 때 해당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한, 계엄 상황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계엄 선포 전·후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국회 통고 없이 선포한 계엄은 무효로 본다는 내용은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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