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헌법상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의미를 언급했다. 강 실장은 “해당 조항은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안을 제안받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비롯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이슈 등 헌법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장도 이미 발언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대통령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한 일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라며 “이 같은 논쟁에 시간을 소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제기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치권에서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대통령실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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