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음식물쓰레기 배출
폐비닐 씻지 않아도 돼
서울시 쓰레기양 증가해
최근 서울시에서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특히 많은 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폐비닐에 배출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81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이 정리한 내용에 네티즌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6월 해당 유튜버는 ‘이제 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당장 빼세요. 과태료 30만 원 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쓰레기 배출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우선 수박에 관한 분리배출을 설명했다. 수박의 경우 꼭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감자껍질, 바나나껍질, 호박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수박 껍질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실제 한 네티즌은 수박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저번에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다”라며 “또 일반쓰레기봉투에 10%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버렸는데,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과태료 납부안내서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김치의 경우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으며, 양념이 묻어있을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해서 분리수거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 해당 유튜버는 폐비닐 배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통상 비닐의 경우 오염된 부분을 씻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폐비닐에 이물질이 묻거나 아주 작은 크기라도 이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의 경우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폐비닐 내 음식물과 과자부스러기 등이 있으면 미운 후 분리 배출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7월부터 쓰레기 배출이 달라진다고 한다. 지난 3월 말 전주시는 ‘7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 쪽지를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 배포했다. 이는 100여 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 위해서인 걸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대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양을 줄여 처리 예산 절약과 자원 정약 그리고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7월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배출 방법과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맞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1명이 1주일간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5.7kg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기준으로는 0.82kg 규모다.
지난 2018년의 경우 1일 기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 인구 1,004만 명 기준 0.85kg 수준이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서울 인구 966만 명 기준을 수치로 변환했을 경우 더욱 증가한 셈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쓰레기는 늘어나는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양식 변화가 꼽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소연 자원순환정책팀장은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다음으로 배달 포장 제품의 이용 증가에 따라 일회용품 배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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