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4학년 학생들에게 복귀 시한을 못 지킬 경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학사 정상화 방침은 확고하며, 이는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KAMC는 “교육부와 의총협 모두 2025학년도 학사 운영은 각 대학 학칙 준수가 원칙이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며 “의대 학장들도 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유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시 실기시험 응시와 관련해 “원서 접수는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라며 “1학기 성적 마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를 마치지 못해 유급 처리되면, 실기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학사 일정에 따른 유급과 국시 응시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공식화되면서 상황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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