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제주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 우측 비상문을 열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전개됐다. 항공기는 즉시 멈췄고, 승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승객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제주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승객은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으며,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승객을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 202명 가운데 162명은 사고가 발생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오후 2시쯤 김포로 출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40명은 에어서울이 연결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펼쳐진 슬라이드를 떼어낸 뒤 줄어든 슬라이드 수만큼 해당 기종의 수용 인원을 줄여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한 승객이 호기심에 비상구를 건드려 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대테러 관련성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비상구, 기타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댓글2
미친년
웃기네 저 아줌씨 제주갈땐 어트케 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