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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조용현 기자 조회수  

중소기업 대표 갑질
담당 업무 외 잡일 시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출처 : 뉴스 1

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며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해당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엉망진창인 사무실 내부, 먹다 남은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어 주방에 쌓인 설거짓거리와 함께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대표님 저는 이거 못 치웁니다.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시글은 지난해 ‘울 회사 경리 누나 퇴사함’이라는 제목의 글로, 복수의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사장이 전날 회사에서 지인들과 거하게 먹고 치우지 않았다. 출근 안 한 상황에서 (경리에게) 치워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란 글과 함께 회사 단톡방에 경리가 올린 글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출처 : 뉴스 1

공개된 사진 속 경리는 “대표님, 저는 이거 못 치웁니다.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란 글과 함께 대표가 지인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용기와 음식 그릇들로 어지럽혀져 있는 주방, 먹고 남은 용기들을 아무렇게나 담은 종이백을 담은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곳을 어떻게 다닌 거냐?”, “사장이 직원 알기를 개X으로 아는 곳”, “저걸 치우라고 하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경리의 판단이 빨랐다. 저런 곳은 하루라도 더 빨리 도망가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정당한 계약을 하고 고용한 직원을 하인처럼 부려 먹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게 괴롭힘이 아니면, 뭐가 괴롭힘이냐?”와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출처 : 뉴스 1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포괄적인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직무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립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단순한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조직 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상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동료 간의 관계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례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동료 간에 반복적인 무시나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출처 : 뉴스 1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가 넘어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닌 사적인 심부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요구 등이 해당하며, 본래의 직무와 상관없는 활동을 강요받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된다.

이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특히 문제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근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경리에게 쓰레기 치워달라는 대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출처 : 뉴스 1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해당 사례에 적용했을 때 경리는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욕설이나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역시 존재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확인을 통해 성립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중범죄로 분류되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를 통해 까다로운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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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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