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군인 7명에 대해 추가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제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총 7명이다.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로, 해당 군인은 휴직 기간 동안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해당 휴직은 기소 이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전직 장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지난해 말부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복수의 군 지휘관들이 내란 관련 주요 임무를 분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들에 대해 내란 및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해 군 인사법에 따라 기소휴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엄정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2·3 사건과 관련된 기소휴직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파장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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