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탁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면서, 직전 협회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를 선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 및 기부금 유치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 및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승민 회장이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만큼 징계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유 회장이 징계를 받으면 대한체육회장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 제5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유 회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유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후원금 유치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을 뿐이며, 본인은 단 한 푼도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던 선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정당한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따라 향후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요청의 내용을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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