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한 직원에게 사이닝 보너스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 연구소 소속 전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A 씨에게 지급했던 1,000만 원의 보너스를 반환하라고 주장해 왔다.
A 씨는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하며 ‘입사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할 때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한다’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복직 없이 2023년 12월 퇴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A 씨의 실제 근무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약정된 2년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보너스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A 씨는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하면 재직 기간이 2년을 넘기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라는 문구는 단순히 고용관계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의무 근로 제공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퇴직금 산정 등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며, 본 사건처럼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에 따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기업들이 사이닝 보너스 또는 의무 근무 기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속’과 ‘실제 근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A 씨 측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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