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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만 약자냐” 정부 가이드라인에 집주인들 분노한 이유

허승연 기자 조회수  

수리비 분쟁 기준 만든다
집주인들 “역차별” 반발
LH, 수리비 기준 제시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전월세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및 보수 비용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 범위 및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20대 A 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집주인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700만 원이 든다며, 이를 제외한 보증금만 돌려줬다. 하지만 A 씨가 별도로 확인한 복구 비용은 2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A 씨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집주인은 입금 내역과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며 비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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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원상복구와 관련된 수선 및 유지, 보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차인 퇴거 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용역은 약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복구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벽지 손상, 장판 훼손, 못 자국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이 복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현재는 이를 명확히 규정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계약서에 복구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709건의 분쟁 중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된 건이 111건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리비 분쟁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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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일부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복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예컨대 세입자가 실제 견적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청구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는 공적 지원을 받고도 부당한 청구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수선·유지·보수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일부 임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임대인을 범죄자 취급한다”, “집을 개판으로 쓰고 나가는 세입자가 더 문제다”, “세입자만 약자인가”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원상복구뿐 아니라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공실 피해, 견적 및 수리 과정에서의 노동과 시간 손실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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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훼손한 집을 제때 복구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피해 사례도 많다고 호소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부터 자체 기준과 단가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LH는 수선비 부담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곰팡이, 누수, 자연 마모, 변색 등 임차인의 의지와 무관한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며, 고의적 오염, 낙서, 파손, 애완동물로 인한 손상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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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못 자국이나 벽지 눌림 자국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못 박기’와 같은 행위는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됐다. LH는 또한 욕실, 주방, 거실 등 주요 공간별로 세분된 복구 단가표를 공개해 임차인이 청구 받는 금액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정당한 권익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특약 기재, 입주 전 주택 상태 기록,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통보 및 대응 등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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