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조합
가압류에도 모집공고
일각에서 ‘취소’ 우려해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13만 명이 몰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청약 과정에서 법원에서 송달받은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청약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13만 명의 ‘청약족’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합에 약 207억 800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송달했다.
법원이 조합에 토지가압류를 건 배경으로는 시공사 교체가 엮여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2년 뒤인 2019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정했다. 이에 채권자인 대우건설은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토지가압류를 걸었다.
지난 3월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해당 결정문이 조합에 송달됐지만, 이들은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지와 시세차익 등 상당한 기대를 받은 곳이다. 이에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결과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약 통장을 던졌다. 일반공급의 경우 527대 1, 특별공급은 352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 등의 문제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약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사업 주체는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 가압류·저당권·전세권 등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그 효력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가압류 상태로 입주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 청약 취소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반포15차 조합장은 굳이 입주자를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장은 “법원에서 가압류가 인용됐다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이라는 법적 대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입주자 모집을 미룰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가압류해방공탁이란 공탁금을 보증금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구청이 판단할 문제지만, 가압류의 경우 해방공탁으로 쉽게 풀릴 수 있어서 대우건설 1건 만으로 인허가 취소는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담당 구청인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관련 법률에 관한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에 관련 자료나 해명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한은 6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한 관계자는 “(조합에 받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나타나면서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300만 명 가까이 청약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청약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가압류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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