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발로 찬 입주민
780만 원 수리비 납부 거부
수리 기간 5일 걸려 불편 호소
최근 한 여성 입주민이 29층 아파트에 있는 한 대뿐인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낸 후 수리비 납부를 거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각종 온라인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해당 입주민은 되레 억울하다며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아파트에 붙이기도 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본인이 파손 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글의 내용은 여성 입주민 B 씨가 지난 7일 저녁 아파트의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문 쪽을 여러 차례 발로 찼으며 이에 따라 승강기가 17층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 C 씨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 파손시켜 놓고 3일 만에 옆 라인으로 이동하는 옥상 문에 사과문을 붙여놨다”며 문제의 입주민이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글의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과문에 따르면 승강기를 발로 찬 입주민 B 씨는 “우선 저로 인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운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밝히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맨발로 문을 찼다”고 당시 상황 설명에 나섰다. 이어 발로 걷어찬 행동으로 인해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 멈춰버렸다”고 전하며 “무서운 마음에 호출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맨발로 여러 번 찼다”고 부연 설명에 나섰다.
이런 사과문이 논란이 된 것은 B 씨가 자신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찬 건 백번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엘리베이터가 잔고장이 많았고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타이밍에 내가 발로 찬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는 B 씨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비 780만 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B 씨는 이에 대해 “여자인 제가 맨발로 문을 여러 번 찼다고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전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히며 수리비 부담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제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 덤터기를 쓰는 상황이다”라며 “저 비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주민들은 사과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사과문 주변에 붙이기 시작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사과문이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피해를 줬는지, 오해가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야 하는 글이다. 당신이 적은 글은 구구절절 변명문이지 사과문이 아니다.”, “ 당신 덕분에 아침저녁마다 58세대와 옆 라인 58세대가 개고생을 하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승강기 고장을 확인한 이후 CCTV를 통해 B 씨가 승강기 문을 발로 여러 번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 780만 원을 청구했으나 B 씨가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의 수리는 5일 정도 소요되며, 현재 고장 난 승강기가 있는 동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옆 라인으로 옥상을 통해 넘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29층이기 때문에 중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10층 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한다는 점에서 B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 씨의 수리비 청구 거부에 관리사무소 측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하셔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 씨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잔고장이 많았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승강기에 간혹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CCTV 확인 결과 B 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으며, 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 씨가 수리비 청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B 씨의 발차기에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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