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3,000억 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이후 1년 2개월간 사건을 심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공개한 전원합의체 심리 목록에는 해당 사건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보고 사건’으로 분류돼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소부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다. 또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번 이혼 소송은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로 인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약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990년대 정경유착 정황과 함께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 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경우 재산분할 기준 및 기업 총수의 기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어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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