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석한 첫 형사 재판에서 약 90분에 걸친 진술을 이어가며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검사 경력을 과시하며,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한 훈계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재판 태도를 두고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79분간의 모두진술 외에도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발언 시간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짧게만 말하겠다”라며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6년 검사 생활 중 이렇게 난해한 공소장은 처음 본다”라며 “내란죄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검찰의 주장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재판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재판 태도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사법부 신뢰를 흔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 노희범 변호사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80분이 넘는 진술 시간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편의가 제공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용했고, 피고인석 촬영을 불허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2열에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통상적인 배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피고인이 앞줄에 앉는 것은 태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배치가 이뤄졌다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촬영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언론사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됐고,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기각했다”라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21일 재판에 대한 촬영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
댓글2
아니 재판부에서 재대로댄 질문을 했으며 소리를 쳤을까 니도 엉뚱한 질문 하며 답답해서 소리칠걸 판사들 질문같은질문을 해야하지안을까싶네 오죽답답한한소리를 했으며 그랬을까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양반이 가만히 즈그형사재판이나 얌전히 받을것이지..군대를 정치적으로 사용한게 뭐그리 잘했다고 훈계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