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총 12개 혐의로 재판 5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때 형사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헌법 제84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의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라는 해석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도 포함된다”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혐의(2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입장은 갈린다. 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을 계속할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라며 “대선 당선 이후에도 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건 곧 ‘재판 진행’ 의사를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중견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향후 재판부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재판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가 ‘국정 안정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결국 헌법 84조 해석과 재판부 재량, 그리고 헌재의 판단이 차기 대통령의 법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1
소나무
아주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