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자마자 쓰러진 남성 승객
동승자는 택시 때문이라 주장
CCTV 속 충격 반전 드러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들의 발이 되어 준 택시.
최근에는 각종 택시 플랫폼을 통해 간편해진 이용 방법과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 맞춤 서비스로, 일반인들에게도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이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이어 오르고 있는 요금에 이용률이 다소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이다. 그런데 일부 승객과 택시 기사와의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엔 하차 직후 쓰러진 남성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녀 승객을 태운 택시
도착 후 돌연 쓰러진 남성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남성 승객 때문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는 한 기사 A씨의 사연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남녀 승객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이내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멈췄는데, 남성이 먼저 하차한 뒤 여성 승객이 뒤따라 내렸다. 그런데 택시 문이 닫히고 A씨가 출발하기 직접 돌연 남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것. 순간 A씨는 이 남성이 자신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줄 알고, 승객이 내린 뒤에도 출발하지 않았다. 다행히 쓰러진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CCTV 속 담긴 사고 정황
가까스로 누명 벗은 기사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A씨. 이후 경찰이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나섰는데, CCTV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성이 A씨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것이 아닌 혼자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으나, A씨는 하나의 의문이 생긴 것.
A씨는 “여성 승객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었더니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씨는 “여성은 혼자 넘어진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라며 “CCTV 영상이 없었으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고 분노했다.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 뻔
사과조차 억지로 전했다고
그렇다면 사고가 종결된 후 여성은 자신 때문에 한순간 누명을 쓸 뻔한 A씨에게 사과를 했을까? A씨는 “승객 측과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하는 듯한 정도의 사과만 했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무고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이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 잘못을 주장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는 남성이 넘어진 것을 못 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들은 “저 여성 승객은 남성이 사망했더라면, 기사를 살인자로 몰아붙였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내린 사람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무고죄 성립 맞는 것 같다”, “기사님 꼭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는 동안 씁쓸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 “CCTV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 등 입을 모아 여성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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