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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어쩌고?” god 김태우, 사설 구급차 논란에 꺼낸 한마디는요

서윤지 기자 조회수  

god 멤버, 가수 김태우
과거 행사장 이동 위해
사설 구급차 이용 사실 드러나

김태우-사설-구급차
가수 김태우, 사설 구급차 이용 논란 발생해

위급한 상황 속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차.
해당 차량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 자동차이다. 구급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구급차는 구급용도 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과거 어떤 연예인의 행사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을 위한 구급차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과 운전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이어, 구급차를 이용한 연예인의 정체까지 공개되자 더 큰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체 누가 어떻게 구급차를 개인 이용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김태우-사설-구급차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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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사설-구급차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출처 = “뉴스1”

가수 김태우, 행사장 가려고
30만 원에 사설 구급차 이용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고는 지난 2018년, A씨가 돈을 받고 연예인을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해당 연예인의 정체는 바로 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로 밝혀져서 충격이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뚫고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구급차에 태웠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까지
5년 지난 최근 판결 결과 나와

심지어 운전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해 충격을 더 했다. 해당 사건이 5년 만에 다시 알려지게 된 이유는 A씨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이다.

A씨뿐만 아니라 김태우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5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법은 사설 구급차 업체의 대표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에게는 전과 등의 이유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KBS 2TV ‘ㅇㅁㄷ 지오디’
사진 출처 = “뉴스1”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김태우
팬들에게 큰 실망감 안겨

한편, 국민 아이돌 그룹 god로서, 솔로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는 언론보도로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남의 위급함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다니..” “김태우씨 정말 실망이 큽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 “아니 이게 5년까지 걸릴 일인가? 안 알려졌으면 계속 모른 척했을 거 아냐!”라며 최근까지도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김태우에게 많은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2

300

댓글2

  • 누가 국민 아이돌이래~

    난 니들이 국민 아이돌 지오디라고 생각 안했다!!!!

  • 아닌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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