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두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메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904억 원 상당의 자금 내역이 담겨 있어 검찰은 노 관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노 관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 관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검찰이 확인하려는 내용에는 노 관장이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던 ‘김옥숙 메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기록돼 있으며 그 규모는 904억 원 상당이다.
해당 메모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거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노 관장이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 내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내역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메모가 다뤄지게 됐다.
검찰은 노 관장을 만나 메모에 적힌 내용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에서 공개됐던 자료가 어떤 배경에서 작성됐으며 기재된 자금과 관련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으로 의심받는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를 최근 조사했으며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에 관여했던 전직 비서관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처럼 검찰이 자금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메모를 이혼 재판에 제출했던 노 관장까지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했던 자료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노 관장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김옥숙 메모’에 담긴 904억 원 상당의 자금 내역과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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