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기자회견
판결문 일부 수정
재산 분할액 변화 없을 듯
1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2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 부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을 국민에 공개하자’라며 맞대응해 다시금 화제가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최 회장에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판단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 가치 산정’은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 산정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처음 지분을 취득한 1994년에는 8원, 이후 1998년 100원, 2009년 에스케이씨앤씨(C&C·옛 대한텔레콤) 상장 당시 3만 5,650원으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중 1998년 실제 주당 가치는 1,000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그 이후 2009년 에스케이씨앤씨 상장까지의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라면서 “하지만 오류를 수정하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이후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재판부 또한 1998년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할액과 위자료 등이 담긴 주문은 변경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기자회견은 재판부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도 움직이게 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의견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날 오후 의견문을 공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주요 논지는 최 회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라며 “에스케이씨앤씨 주식 가치의 막대한 증가는 그 논거 가운데 일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에스케이씨앤씨 주식 가치가 막대한 규모로 상승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SK그룹은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여 판결문 공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주식 가치 산정 ‘오류’가 대법원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액수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2024년 주식 가액이 한 주당 16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이 요소는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보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회사 인수 자금으로 들어갔는지다”라며 “주식 가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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