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회의를 24일로 예고했다.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원래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속도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조기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촘촘한 일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빠른 진행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시각도 있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6·3·3 규칙’(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키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인 만큼 “의견 조율만으로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선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판결은 정치권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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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왜 술렁이는가? 원칙대로 이죄명 재판했으면 벌써 이죄명이란 대역죄인은 정치계에서 퇴출되었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원칙대로 심판하되 대선전에 판결하도록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