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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뜯으려는 공무원 들이받은 무개념 운전자.. 이런 결말 맞았죠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번호판 영치에 분노해
담당 공무원 들이받아
결국 이런 처벌 받았다

번호판-영치-공무원
번호판 영치 현장

지난해 8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을 들이받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을 피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당시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해당 남성이 처벌 받은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받는 처벌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공무원이 사망했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번호판-영치-공무원
번호판-영치-공무원

넘어진 공무원 보고도
차량 몰고 전진한 남성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남성과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공무원은 남성에게 차량 과태료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남성은 “다음에 내겠다”라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갈 시도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차장 출입구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차를 몰고 나온 남성이 공무원의 무릎 부분을 2~3회 차례 들이받아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
그렇게 넘어진 후에도 차량 옆쪽으로 다가가 막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차량을 몰았다.

과태료만 잘 냈어도
받지 않을 처벌이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게 상해 및 치상을 입혔기에,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 결국 과태료만 제대로 냈으면 끝날 일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대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를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오토바이 앞에 부착된 스크린 부분과 자신의 헬멧으로 경찰을 들이받아 전치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얼마나 심각한 혐의인지 알 수 있는데, 최근 공권력을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짙어짐에 따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만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법당국은 죄질 나쁜 공무집행방해치상을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유죄를 선고하는 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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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어처구니없다.

    일부러 밀고 가는거면 어찌보면 고의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걸 집행유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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