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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 맞냐.. 경찰 차량 단속, 도주해도 추가 처벌 없는 진짜 이유

서윤지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모빌TV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도주해도 추가 처벌 없다?
처벌 강화 요구 커지는 중

경찰-단속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나 게임과 같은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며, 애당초 경찰 단속 불응 후 도망치는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총기 발포 및 엄중한 가중처벌이 따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도망을 치더라도 그에 따른 가중처벌을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최근 공론화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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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속
사진 출처 = ‘뉴스1’

도망쳐도 검거율 낮으며
잡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순히 경찰의 단속에서 도망치는 것뿐 아니라,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들, 대표적으로 물피도주의 경우 경찰의 검거율이 매우 낮다고 한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체 접수 사건 중 처벌 비율은 48.6%에 불과하며, 범칙금을 부과한 비율은 그보다 더 낮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잡아도 경찰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물피도주의 경우는 가볍게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 중에 경찰로부터 도주했을 경우, 이후에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가 되더라도 음주 운전 혐의, 혹은 음주 단속 거부 혐의만 처벌 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찰-단속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도로위참견시점’
사진 출처 = ‘KBS’

경찰 다치게 하거나
기물 파손은 처벌 가능

물론 모든 경우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도주하는 도중에 경찰을 매달고 달리거나 하는 등 경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순찰차와 충돌하여 파손시키는 경우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혐의,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되는데, 최고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적용된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제삼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도주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경찰-단속
사진 출처 = ‘KBS 뉴스’
사진 출처 = ‘제주시’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해
이에 동의한 네티즌 여론

따라서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도주 중에는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때문에 이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이어져 엉뚱한 차나 보행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이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서 도망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도망치다가 100% 사고를 낼 게 뻔한데 가중처벌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경찰들이 다치고 죽어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게 어이가 없어” 등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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