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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0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월에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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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 등 최종 선고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와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적·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판결 확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만으로 선거비용 반환이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적용되며 향후 항소와 상고 등 후속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상급심 판단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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