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거제시가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에서도 군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편성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약 40억 원의 지원금 예산이 포함됐으며,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남해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5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군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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