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향방을 좌우할 법원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기존 형량이 유지된 뒤 판결까지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재판부의 결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구회근 부장판사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해당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중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당시의 여론조사와 관련돼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여러 차례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 앞서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해당 조사에 들어간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전체 의혹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요청했으며 그 대금 2,100만 원을 김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형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공직 제한 기준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공직자 역시 이 규정에 해당하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이 받은 1심 벌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웃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 당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추징금으로 3,300만 원을 제시했다. 1심에서 인정된 대납 금액보다 1,200만 원 많은 액수다.
이에 맞서 오 시장은 비용 지급을 후원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정치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과거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여사 또한 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그러나 두 재판에서 다루는 법적 쟁점은 서로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조사 자료를 대가 없이 제공받은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것이다.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대금이 실제로 제3자에 의해 지급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 씨가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와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따라서 같은 재판부가 선고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오 시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경위와 비용 지급 과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오 시장의 관여 여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고가 곧바로 시장직 상실이나 대선 출마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공직 제한은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적용되는 만큼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는 항소심 판단과 이후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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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도,,,,,
차기 대통령....힘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