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향방에 영향을 미칠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과 서울시정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요청한 뒤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사실과 제3자 비용 대납이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이어지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 시장 사건도 심리한다는 점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조사 결과와 정치적 조언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두 사건은 쟁점에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 여부가 문제 됐지만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 통화 녹음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명 씨는 통화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했으며 김 씨 역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 씨는 녹취 속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오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이어진 사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반대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된다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오 시장은 민선 9기 주요 과제로 ‘G3 서울플랜’과 주택공급, 도시개발 및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3일 선고는 오 시장의 신분에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정치 행보와 시정 운영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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