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방에 가세했다.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일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유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하수청”이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22일) 기사를 공유하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 정치적 독립이 돼 있었느냐”라고 되물은 사실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국무회의 참석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질문 형식으로도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물어보겠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 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생성형 AI)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 조항을 내세워 관련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에 게시한 바 있다. 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배석에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꼬집은 글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근거로 든 것은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였다. 헌법 조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조항은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말라’는 논리를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라고 풀이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는 야권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휘·감독 포기를 탄핵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배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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