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1억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 이후 항소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항소 기한인 지난 21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공소청 역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3월 검찰은 김경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항소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 모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남 씨는 기한 마지막 날 항소장을 냈지만,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경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는 1심 형량이 굳어졌다.

이에 반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항소장을 냈다. 공소청도 강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받는 사람은 강 의원 한 명으로 좁혀졌다.
지난 14일 1심 판결 직후 강선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했다. 강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라며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같은 글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저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양형 판단도 피고인별로 갈렸다. 강 의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공천헌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금품 전달 혐의로 시작돼 김 전 시의원의 징역형으로 마무리됐다. 공소청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강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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