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1심의 선고유예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이 엄중한 국가 폭력 살인 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같은 날(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6명, 특공대 8명, 통일부 2명에게 어민 북송을 시킨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 대한민국 국민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의무 준수의 필요성이 어느 공무원보다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들에게도 강제 북송의 공포에 떨게 해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라면서도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가 우연히 촬영되지 않았다면, 그 진실이 영영 은폐됐을 뻔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천인공노할 뻔뻔함을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탈북어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두 어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 북송은 탈북민들에게 ‘나도 다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공포를 남겼다. 그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국민을 북한에 넘겨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또한 참모들의 무죄를 탄원할 때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때”라며 “이를 감싸 온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는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2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유죄를 판결받은 피고인들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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