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 신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이웃 아파트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뻔한 적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빛 공해’로 접수된 민원은 2019년 6,605건에서 2023년 7,594건으로 4년 만에 15% 증가했다. 특히 검단신도시와 계양 신도시가 들어선 인천과 광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수도권에서 민원이 급증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 239건에서 354건, 1,221건에서 1,631건으로 48%, 33.6%씩 늘어났다.

외부 불빛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광’은 숙면을 방해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실제 빛 공해가 심한 곳에서 살 경우 암 발병 위험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조사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1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전국에서 쏟아진 빛 공해 민원 7,594건 중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 3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그친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초과 조명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장 점검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사 제도 등을 활성화해 주민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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