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재판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선 촬영 신청이 기각돼 일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명하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적 논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내란 사건에서도 모두 피고인석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개 촬영을 통해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될 전망이다.
댓글5
나라가 정말 더럽게 범죄자들이 너무많아 민주당은 나라를 자기 맘대로하지않나 다뒤져버려라
2찍을 섬멸하자
지귀연 이놈!!
10 🐦 끼 들 찢죄명 은 안되고 윤석렬 은 되고?
범죄자에게 인권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