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담보 대출을 갚겠다”며 아내에게 돈을 빌린 뒤 주식 투자로 탕진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이목이 쏠렸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일상인 남편을 못 견디고 이혼을 선택한 여성 A 씨가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A 씨는 17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으며, 결혼 후 남편과 경제관념이 달라 지속적으로 다퉜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레버리지’로 공격적 투자를 일삼았다. 이에 A 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월급으로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남편의 월급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 고정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A 씨는 얼마 전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며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A 씨는 남편이 주식 리딩방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몰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재산분할에서 대출금(연금 담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남편이 결혼 기간 중 주식 투자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갔다”라며 “이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원은 이혼 시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자산 등)보다 많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채무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남편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졌다면 부담 경위, 용처, 혼인 생활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해 남편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위한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양육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혼 후 상대방이 (채무 등으로)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면 이혼 판결과 함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이후라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 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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