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척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은 범여권 의원 12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일정에 올렸다.

송 위원장은 제척 필요성의 근거로 이 의원의 과거 이력을 거론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상당 부분은 이 위원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실 당시의 내용”이라며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장이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기헌 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한 여러 논란이 된 상태이고 2인 체제 자체의 정당함·부당함에 심리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며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의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의원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인 체제 문제는 지난해 방통위 운영 방식에서 비롯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과거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위원회를 이끌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당시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이진숙 의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로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현행 방통위법상 전체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인원 규정 미비를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12일)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 과정에서 이 의원은 회피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진숙 의원은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이해 충돌, 회피라고 한다”라며 “어느 국민이 들어서 말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도 제가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며 “저도 국회의원으로 저 나름대로 직업적인 윤리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척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지난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며 “그로 인해 국정감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그 이후에 또 부적절한 행동들, 5·18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토론회 이후 장외집회까지 이어갔다”라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모욕한 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반박에 나섰다. 이진숙 의원은 “최혁진 의원은 제가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의 방미통위 국정감사 제척안이 통과된 가운데 향후 국감 현장에서 벌어질 여야 공방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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