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을 둘러싼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징계 효력이 멈춘 데 이어 본안 재판에서는 양측이 합의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까지 열렸다. 배 의원 측은 당이 징계를 거둬들인다면 화해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8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날 주목한 것은 징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문제가 된 처분은 지난 2월 내려졌다.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 의원이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SNS에 허락 없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권을 1년간 정지했다.
배 의원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징계 자체의 효력을 우선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유지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도 해당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치렀다.
약 7개월이 지나 열린 본안 재판에서는 징계의 유·무효를 곧바로 가리는 것과는 다른 선택지가 등장했다. 지방선거가 이미 종료된 만큼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분쟁을 정리할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징계가 서울시당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권과 맞물려 있던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을 짚은 뒤 현재는 선거가 끝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는지, 화해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양측에 의사를 물었다.
배 의원 측이 제시한 조건은 분명했다. 대리인은 “국민의힘이 2월 13일 결정한 당원권 징계를 철회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며 당의 징계 취소를 전제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실제로 징계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자 당 측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법정에서 곧바로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배 의원 측이 구체적인 화해권고안을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주 초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진행 중인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가 성사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배 의원 측의 핵심 요구인 징계 철회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며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에서 시작해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효력이 멈춘 배 의원의 사건은 이제 징계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로 넘어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철회를 확정한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징계 취소 여부는 향후 화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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