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현재로서는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을 포함해 외부에서 관련 요청이 전달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가 가석방 문제를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아니다.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가석방 가능성 자체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태를 짚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실제 가석방 심사 단계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게 이날 답변의 핵심이다. 이 직무대행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자체가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나 검찰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편파수사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 조직이 처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선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취지를 풀어냈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조작기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고 그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답하며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접견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접견은 교도원 입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며 “(증거인멸 등)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대응 원칙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가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현 단계에서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가석방 논의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형 집행 기간 등 법적 기준을 갖추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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