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온 상황을 두고 기존 노사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해당 지침을 알고 있다면서도 성과 배분 자체는 노사가 협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경영성과급 합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지침이 화두가 됐다. 우 의원은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동형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발표를 거론하며 “노동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지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판단을 내놨다.
기존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질문이 이어졌다. 우 의원이 현재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를 확인하자 최 위원장은 “2026년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었기는 하지만 교섭 끝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기존 합의 과정을 강조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최 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파업이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은 지난 5월 합의가 무산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점과 최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함께 꺼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지난 4월 투쟁사에서 파업 18일이면 영업이익 18조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부인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섭을 5개월, 6개월간 지속해 왔다”라고 교섭 과정을 짚은 뒤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과급을 반도체 DS부문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2023년 DS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 별도의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없이 회사 전체가 부담을 나눴는데, 실적 개선 이후 성과를 특정 부문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으로 임금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라는 위치를 고려해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2027년 교섭을 준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 질의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은 노동부 지침이 나왔더라도 노사 간 성과 배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최 위원장의 인식이다. 동시에 파업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시선에는 명확히 거리를 뒀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쟁점은 단순한 지급 규모를 넘어 어디까지가 노사 교섭의 영역인지, 이미 이뤄진 합의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에까지 번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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