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눈에 띄는 판단이 함께 담겼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시 판단하면서 공천 관여 여부와 대가성 성립을 따로 살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영선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봤다.
명 씨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됐다. 판결문에는 “평소 명태균의 김영선 공천을 위한 노력, 이후 윤석열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하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공천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반대급부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정치자금법상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 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이뤄지던 시점에는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 자체보다 정치 전반에 대한 조언에 가까웠다고 봤다. 선거 전략과 당내 경선 구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사안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명태균의 전반적인 정치적 조언이 주요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해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한 판단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 관계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라며 “윤석열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봤다.
그럼에도 이 관계만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와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공모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1심에서 중요하게 봤던 김 여사의 ‘충성’ 메시지도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해석됐다. 재판부는 “김건희로서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명태균에게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충성’이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의 표시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공천 관여와 정치적 교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단에 따라 1심의 유죄 결론은 뒤집혔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댓글2
ㅇㅇ
명태균이 잘못한걸 대통령 부부한테 음해하는 못된 정권
백호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여론을 하고 이후에 그 대가성 공천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 그 당시에 공천의 애기사 없어다 하더라도 이후에 무상에 대한 대가성 공천얘기가 되었다면 법죄 사실이 입증 됨에도 말 돌리기로 무죄를 판결한 것은 판사의 주관에 대한 판결임에 판사의 판결오류가 뚜렷이 드러남에 판사로써의 직위가 위심되며 판결배제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