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이력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병무청의 공식적인 설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병역 기록에 남아 있는 복무기간과 실제 군 생활을 마친 시점이 일치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무청은 기록 수정에 필요한 확인 절차와 현재까지의 처리 상황을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문제가 다뤄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소영 병무청장을 상대로 안 전 장관이 복무 이력 수정을 위한 공식 신청을 제출했는지 확인했다.
이에 홍 청장은 “정정 청구는 없었다”라고 답하면서 현재까지 안 전 장관 명의의 수정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병역 관련 기록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기존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을 신청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물었다.
홍 청장은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라며 병무청이 군 당국의 확인 내용을 토대로 기록 정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병적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관련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확인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 병무청 측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안 전 장관이 과거 방위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에서 비롯됐다. 병무청에 등록된 이력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해 1985년 8월까지 복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에 적힌 복무기간은 약 22개월이다. 당시 방위병에게 적용되던 복무기간이 14개월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간보다 8개월가량 길게 기재된 것이다.

특히 추가로 기록된 8개월이 안 전 장관의 성균관대학교 복학 및 재학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무 이탈과 탈영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장관은 앞서 복무기간이 길게 기록된 배경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방위병 시절 모친이 예비군 부대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병적기록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조사받았던 기간을 전역 이후 뒤늦게 추가 복무기간으로 반영하면서 서류에 남은 소집 해제 날짜가 실제보다 늦어졌다는 것이 안 전 장관 측 설명이다.
국방부 역시 안 전 장관의 퇴임 이후 해당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아직 당사자의 정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의 복무 이력 논란은 병적기록에 기재된 기간과 과거 해명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군 당국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야 기록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예고했던 후속 조치와 달리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정 청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신청 여부와 기록 검증 과정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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